오늘은 정부의 고용정책 중 출산과 육아 중에 도움이 될 만한 고용정책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요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출산과 육아 관련 정책들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각 정책의 개요를 소개할 예정이니 본인에게 해당사항이 있는 정책인지 확인해 보신 후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출산 관련 고용정책>
1.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유산, 사산 포함)을 위해 휴가를 사용한 여성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 전후에 출산전후휴가를, 유산·사산 후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받던 수준의 임금 지급이 보장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이를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라고 합니다.
지원내용 및 자격,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꼭 알아야할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와 출산전후급여신청에 대한 필수 정보
2. 배우자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아내의 출산(유산, 사산 포함)을 위해 휴가를 사용한 남성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신청, 사용하는 총 10일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5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및 자격,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와 휴가급여 모르면 손해! 24년 변경사항 포함
3. 기간제, 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유산, 사산 포함)휴가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남은 휴가기간 동안 지원 합니다.
기간제‧ 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유산·사산)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간제‧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유산·사산)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남은 법정휴가기간에 대하여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에(유산·사산)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단,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은 기간에는 구직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및 자격,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기간제, 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자격 및 신청절차 정리
4. 노무제공자,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예술인, 노무제공자(학습지 교사, 방문 점검원 등)를 위한 출산(유산, 사산 포함)급여를 말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는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된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유·사산)일에 고용보험이 상실된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에도 직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 직종(19개 직종, ‘23.12월 기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 IT소프트웨어 기술자,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지원내용 및 자격,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예술가,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사업가 등은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
5.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출산(유산, 사산 포함) 여성을 위한 지원을 말합니다.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및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및 자격,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예술가,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사업가 등은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
<육아 관련 고용정책>
1.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빠와 엄마에게 각각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기간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지원내용 및 자격,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한 아빠와 엄마를 위한 지원하는 제도.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합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및 자격,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2024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변경사항, 신청방법, 급여액 정리
지금까지 출산과 육아 관련 고용정책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으며 해당 내용들은 고용 24 사이트에서 참고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었다고 생각한 정책들이 근래에는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는 모두 이용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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