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혹은 파견근로자의 경우는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끝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간제, 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기간제, 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내용
1) 정부 지원 지급기간은?
정부는 근로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법정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지급합니다
(예시)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6월 1일
-계약만료일: 6월 30일
-법정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8월 29일
위의 경우 회사에서는 계약만료일인 6월 30일까지 지급, 7월 1일부터 법정 출산전후휴가 종료일인 8월 29일까지는 정부가 지급
2) 정부 지원금은?
-통상임금의 100% 지급(단, 상한액 월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 일반 출산전후휴가 급여 기준과 동일함
2. 기간제, 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자격
1) 법률(기간제(파견제)근로자 보호 법)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2)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단, 위의 출산전후휴가는 출산후 45일 이상이 확보된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의미하므로, 출산 전에 분할 사용하던 기간 중 계약만료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4)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위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3. 기간제, 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절차
1) 온라인(고용24)으로 신청합니다. 사업주로부터 사업주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자료, 근로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단, 출산휴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있다면 추가 제출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 사업주 확인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대규모기업인지에 따라 제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회사에 요청하세요.
휴가확인서가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원자격에 충족하신 분들은 아래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하러 가기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세요
지금까지 기간제, 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남은 휴가에 대한 휴가급여를 받지 않고 손해 보는 일 없이 꼭 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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