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하게 되면 배우자인 남편도 휴가를 낼 수 있죠. 이 때 출산휴가급여도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휴가만 있는 줄 아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회사 자체적으로 미리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고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산휴가급여도 꼭 챙겨받을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1. 지원내용
회사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사용이 가능하지만, 휴가 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지원자격
정규직 여부, 근속기간, 일의 종류에 상관없이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회사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1. 지원내용
- (최초 5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401,910원)을 지원하며, 만일 해당 근로자의 5일분 통상임금이 401,910원을 넘는 경우 그 차액분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 (나머지 5일) 최초 5일을 제외한 나머지 5일의 급여는 회사에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24년 변경예정 사항(하반기 시행 예정)
아직 시행 전이지만 배우자 출산휴가 횟수 및 급여 지원 기간이 확대 될 예정이오니 눈여겨 봐주세요.
-정부 급여 지원 기간이 5일 -> 10일
-분할 사용 횟수가 1회-> 3회
2. 지원자격
1)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2)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피보험 단위기간)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3)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여야 합니다.
일하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여부는 고용24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들어가서 조회해 보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및 출산휴가급여 지원절차
전반적인 신청절차이므로 신청 전 회사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따라 개별적으로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1. 회사에 출산휴가 신청하기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회사 내부 양식)와 출생증명서, 배우자 관계를 증명 서류 제출
2. 회사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3.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온라인(고용24)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꼭 신청해야함.
4.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
승인이나면, 통상 14일 이내로 지급
모든 게 다 준비 되셨다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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