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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꼭 알아야할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와 출산전후급여신청에 대한 필수 정보

by 글쓰는맘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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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축복인 임신 소식을 들으셨나요? 회사에 다니고 있는 분이라면 임신소식과 동시에 출산휴가는 어떻게 되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꼭 알아야 할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와 출산전후(유산.사산)급여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필수정보들로만 기재해 두었으니 끝까지 읽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

1. 지원내용

회사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총 90(다태아는 120)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중 45(다태아는 60) 이상은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출산일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 알려주는 출산예정일에 맞춰서 휴가를 사용할 것입니다. 만약 출산예정일보다 늦게 출산을 하게 됨에 따라 출산 전에 45일을 넘겼다면 출산 이후에는 휴가를 며칠 더 쓸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출산 후 45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부여된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는 출산휴가를 나눠서(분할)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그래서 위의 경우에 따라 임신초기에도 사용할 수 있으니 유산 위험이 높은 경우라면 임신초기에도 미리 나누어서 사용 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지원자격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출산전후휴가를 정규직 여부, 근속 기간, 일의 종류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했다면, 남편도 10일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

1. 지원내용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신청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까지 유산사산 휴가를 줄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휴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12~15: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16~21: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22~27: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참고로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은 법에서 정해진 장애, 질병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 유산휴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2. 지원자격

출산전후휴가와 마찬가지로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여부, 근속 기간, 일의 종류 등은 상관 없습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1.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 회사 규모, 사용한 휴가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휴가기간 중 최초 60(쌍둥이 이상은 75)

출산전후휴가 시작일부터 60(쌍둥이 이상은 75)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이후 30(쌍둥이 이상은 45)

이후 30(쌍둥이 이상은 45) 동안은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월 최대 210만원)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이후 30일에 대한 급여에 대해 회사는 유급의무가 없으므로 실제 통상임금이 월 210만원이 넘더라도, 회사는 차액분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모의 계산이 필요하다면 아래(고용24)에서 확인해 보세요.

 

 

2. 지원자격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여성 근로자라면, 출산전후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주(회사)로부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2)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피보험단위기간)

3)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피보험 단위기간)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4)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지원절차

일반적인 신청 지원절차입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회사에 따라(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대규모회사인지 등) 다를 수 있으니 회사에 미리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출산전후휴가 신청서(회사 내부 양식)와 임신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제출

-회사는 고용센터로 소속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다는 확인서를 온라인(고용24)으로 제출

3.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온라인(고용24)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

(, 대규모 회사의 경우 최초60일 사용에 대한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됨으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니 회사에 확인 후 신청하세요)

4.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신청한 것이 승인이 되면 보통 14일 이내에 신청서에 적힌 계좌로 지급

 

*위의 지원절차는 유산.사산휴가 및 급여신청 절차도 동일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이 필요하신 분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금까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및 급여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모두모두 건강한 출산이 되시길 바라며 몸도 마음도 휴가기간동안 잘 회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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