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2024년 하반기에 제도내용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경되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신청을 놓치셨거나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신청여부가 궁금하신 분들 모두 집중해 주세요!! 근로시간 단축제도 변경사항과 신청방법 그리고 급여액 계산법까지 정리해 두었으니 끝까지 읽어 주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현행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는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단축근무 기간은 최대 1년이며, 1회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잘 이용한다면 경력단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과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육아기 단축근무는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은 휴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아기 단축근무는 근로 중 자녀 돌봄이 가능하지만, 육아휴직은 근로 중단이 필요하여 경력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급여는 단축근무시 통상임금의 80%이지만,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와 정액 지원금의 합입니다.
<2024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변경사항>
일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하반기에 변경 예정입니다. 7월1일로 변경 예정이긴 하나 정확한 건 아니니 하반기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세요.
위에 표에 보시면 대상연령과 단축 시간 및 단축 기간이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 사용 횟수가 늘고 업무분담 지원금이 확대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육아단축근무 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반해 육아휴직 사용 없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24년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더욱 확대되어 근로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더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계산방법>
1. 단축 전 통상임금 산정
단축 전 3개월 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통상임금: 성과급 같은 것을 제외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2. 단축 후 임금 계산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임금이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에서 주 20시간으로 단축한 경우 임금은 50% 감소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산정
단축 후 임금과 단축 전 통상임금의 차액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됨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대 월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예시>
-단축 전 통상임금: 300만원
-단축 후 임금(주 20시간 근무): 1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30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따라서 위와 같은 계산 방식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이 산정됩니다.
혹시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 2424 사이트에 모의계산하기가 있으니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절차>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신청 전 근무 중인 회사와 협의 후 신청절차를 따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단축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료일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시간 단축 계획 수립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자녀 관련 서류 등
-사업주의 승인 후 근로시간 단축 실시
-매월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급여명세서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제도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거나 급여 신청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고용 24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시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놓치지 마시고 본인에게 맞는 육아제도가 있다면 꼭 지원대상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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