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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예술가,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사업가 등은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

by 글쓰는맘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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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예술가, 프리랜서, 사업가 등의 직업이거나 가입조건이 되지 않아 출산휴가급여를 당연히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일한건 똑같은데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분들을 위해 노무제공자,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및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 끝까지 보시고 본인이 속한다면 꼭 신청하시고 손해보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노무제공자,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된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노무제공자 직종이 무엇인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작년 12월 기준 노무제공자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 IT소프트웨어 기술자,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1. 지원금액

-출산일 직전 1(또는 18개월)월평균 보수100%

-출산일 직전 1년간의 월평균 보수액(월 상한 210만원)만큼 지원합니다. , 출산일에 고용보험을 상실 상태인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출산일 직전 18개월간의 월평균 보수액(월 상한 210만원)만큼 지원합니다.

 

2. 지원기간

-출산일 포함 최대 90(다태아의 경우 120)

,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 중 반드시 출산일과 출산 후 45일 이상(다태아는 60)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지원자격

1)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3개월 이상

 *자영업자, 근로자로 가입된 기간은 피보험기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2)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내역이 없어야.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는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된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노무 미이행의 상태여야 지급가능 조건이 됩니다.

3) 출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지원절차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출산한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내용도 끝까지 읽어 주세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활동은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요즘들어 부쩍 1인 사업자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재택업무를 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래서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1. 지원내용

-출산급여 150만원 지원

-유산·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 30만원

 (16 ~ 21) 50만원

 (22 ~27) 100만원

 (28주 이상) 150만원

 

2. 지원자격

1)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

2)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

-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 연면적 100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가구내 고용활동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3)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4)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 근로자

5) 전전년도~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1인 사업자

6) 전전년도~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1인 사업자

7) 사업자등록증 없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오늘은 고용보험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 대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더라도 알아보면 신청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출산휴가급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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