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청을 하셨다면 교육급여 바우처를 별도로 신청 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를 신청하였다고 저절로 바우처가 신청되는 것은 아니니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은 반드시 바우처를 별도로 신청해주세요. 오늘은 교육 급여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알아보기
●바우처 신청 전 주의할 사항
-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여야 함.
- 교육급여 신청 후 보장결정 통지를 받은 학생에게 지원
- 바우처 신청 전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 한부모 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 차이 발생 가능
●신청자격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 학생 직접 신청: 학생본인 신청하기
- 보호자 : 최초 교육급여 신청한 부모 혹은 주민등록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보호시설의 경우 반드시 시설 대표자(시설장)가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
2024. 4. 1.(월) ~ 2025. 6. 30.(월) [매일 09:00 ~22:00]
●사용기한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5. 8. 31.(일)까지
※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전액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 필수(포인트 복원 절대 불가)
●지원수단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 선택 가능 합니다
- 신용·체크카드: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지급
- 간편결제: 간편결제(페이코) 앱(회원가입 필수)으로 포인트 지급
- 선불카드(기명식): 교육급여 바우처 선불카드(기명식* 충전카드)에 포인트 지급
바우처 배정 이후 다른 지급수단으로 변경 절대 불가하다고 합니다.
●사용처
-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서비스 이용 가능 합니다.
-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등 비교육적 업종을 제외하고는 마트, 음식점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 합니다.
- 비교육적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사용 가능 합니다.
- 할부결재 불가
- 열차,시외버스 등 단건 즉시 결제 시에는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나, 교통카드 충전 결제 또는 후불 교통비 결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사용 전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방법
현재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는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절차>
●사용불가 카드안내
아래의 카드사별로 사용불가 카드에 대한 정보는 여기를 눌러 확인해 주세요.
●사용현황 및 잔액조회
바우처 포인트 사용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각 카드사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또한 교육바우처 누리집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교육바우처 신청, 사용처, 사용불가 카드, 잔액조회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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