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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서울 가사서비스 신청하고 힘든 집안일 해방(신청방법,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리)

by 글쓰는맘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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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가사서비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에서 가사노동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 지원 서비스 입니다. 임산부는 입덧, 몸의 변화로 인해 가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맞벌이의 경우도 일과 집안일을 병행하기 힘들죠. 또한 자녀를 키우다보면 해도해도 끝이 없는 것이 가사 노동 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시행된 사업이 서울시 가사서비스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미 시행이 되었고 올해도 이미 2월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청기한이 얼마남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신청 놓치신 분들을 위해 신청방법, 서류,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지원대상 종류 (서울형 가사서비스 홈페이지 발췌)

 

  • 소득기준 월평균 금액 (*24년 서울형가사서비스 신청안내 공고문 참조자료)

 

  •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24년 서울형가사서비스 신청안내 공고문 참조자료)

  • 우선지원 :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가족돌봄 공백 발생한 경우)
  • 지원횟수 : 10 (1회당 4시간시간당 10분 휴게시간 포함)
  • 이용요금 무료 (본인부담금 없음)
  • 지원내용 : 아래의 가사서비스를 지원

      - 서비스 가능 : , 거실 및 주방 청소,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세탁물수거 등 일상적인 가사서비스

      - 서비스 제외 : 손빨래, 손걸레질, 빨래삶기, 이불털기, 냉장고 청소, 다림질,

                             운동화/가방/침대시트/커튼 세탁/커튼 달기 및 떼기, 베란다(외부창틀 포함), 유리창(방충망 포함),

                             카펫, 소음방지용 매트리스, 유아놀이매트, 장난감, 수족관, 실외계단, 에어컨, 오염이 심한 후드,

                             화장실 곰팡이 제거, 손이 닿지 않는 곳, 특정 영역에 대한 집중 청소, 정리수납,

                             노인 및 영유아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취사, 특수 전문자격을 요하는 서비스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4년 2월 ~ 24년 6월 30일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가능)
  • 바우처 사용기간: 24년 11월 30일까지 사용 원칙

      * 참고로, 원칙상 서비스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서비스 횟수는 다음 년도로 이월되지 않는다고 하니

        사용기간내에 모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방법 : 서울형 가사서비스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신청절차

가사서비스 신청절차(서울형 가사서비스 홈페이지 발췌)

 

 

위의 신청 지원자격에 부합된다면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 하시고 힘든 가사노동에 대해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며

아래 유형별 구비서류도 안내해 두었으니 참고하세요. 

 

 

지원유형별 구비서류

 

 

<임산부의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제출)

-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 감액되지 않는 경우 별도 육아휴직증명서 제출

- 임신사실 확인서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제출)

-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 감액되지 않는 경우 별도 육아휴직증명서 제출

 

<다자녀의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제출)

 

<맞벌이-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제출)

 

<맞벌이-부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부부 모두)

 

<맞벌이-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등 혼합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 구성원 중 소득있는 자는 모두 제출,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직장가입자 아닌 경우만 제출)

-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외 별도 추가서류 제출 없음

-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 근로유형별 제출서류 제출 필요

 

  * 근로 유형별 제출서류 참조 (*24년 서울형가사서비스 신청안내 공고문 참조자료)

근로 유형별 제출서류

 

 

지금까지 서울시 가사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쉬운점이 있다면 지원자격에 소득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저출산 정책들은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추세인데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아직 소득기준이 있는 것으로보아 신청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이러한 지원책들의 지원자격 기준이 낮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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