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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제도 변경 사항 정리(급여액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등)

by 글쓰는맘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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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변경사항

 

 

얼마전 기획재정부에서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현행과 육아휴직 급여 차이가 꽤 남에 따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육아휴직 관련 제도가 어떻게 변경될 예정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육아휴직제도 변경사항 (기획재정부 자료 보도자료 참조)

 

 

육아휴직 급여 인상

정부는 내년에 육아휴직 급여 관련 예산을 현재보다 1조 4,161억 원이나 늘린다고 해요. 

 

- 현행) 통상임금에 따라 월 150만원까지 지급

- 변경) 내년부터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

           (휴직 후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차 부터는 160만원)

 

 

예를들어

 

- 현재 150만원을 받고 있는 경우 : 150 만원x12개월 = 1,800 만원

- 2025년부터는 : (250만원 X 3) + ( 200만원 X 3) + (160만원 X 6) = 2,310 만원

 

이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에 따라 150만원을 받고 있었던 경우라면 1년 휴직 시 510만원이나 더 받게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큼에 따라 예비 엄마 아빠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시행일자는?

이렇게 육아휴직급여 인상 계획 발표에 따라 시행일자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정되어 있던 육아휴직 계획을 내년으로 연기해야하는 게 아닌가 하고 고민되실 것 같아요.

 

- 시행예정일자: 2025년 1월 1일

- 소급적용 여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적용된다고 밝혔고, 2024년부터 시작된 휴직기간이 2025년까지 걸쳐 있다 하더라도 현재로썬 소급 적용이 없는게 원칙이라고 하였습니다.

 

 

2025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폐지

현재는 육아휴직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에만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내년부터 이러한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된다고 합니다. 복직 이후에나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 제기가 되었었는데요 드디어 폐지가 되어서 다행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현재는 배우자가 10일 휴가를 쓸 수 있었습니다. 내년부턴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도 20로 늘어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최초 5일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고 나머지 5일은 기업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5일에서 20일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적으로는 있지만 눈치보여서 10일을 다 쓰지 못했던 배우자 출산휴가도 마음편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5육아휴직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

단기 육아휴직제도는 25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것인데요. 기존 육아휴직은 30일 이상 써야 했는데 2주만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학기초, 혹은 방학 때에 단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주 단기 육아휴직은 새롭게 추가되는 휴직일수가 아닌 기존의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 됩니다.

 

 

또한 기타사항으로는 육아휴직 동안 자리를 비웠을 때 업무 부담이 증가한 동료에게 20만원이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이야 말로 실질적으로 동료 눈치 안보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판단이 기업내부에서 결정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리를 잡으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중소기업 대상입니다.

 

아래 현행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글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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