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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에 대해 정부지원금이 있다는 건 다 아실텐데요, 24년에 변경된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변경사항에 대한 정보와 함께 신청방법, 지원대상, 필요서류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산지원 대책으로 인해 많은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정책들이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도 사실 예전에는 일정 소득기준에 따른 지원자격에 따라 많은 난임부부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제도 변경으로 과연 나도 시술비지원 자격이 되는지 살펴보세요.
√지원대상은?
-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하는 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관할 보건소로부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여야 함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위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지원내용은?
- 지원시술: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횟수: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
※ 단, 지역마다 지원가능금액 등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전에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보세요.
√신청방법은?
- 오프라인: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방문하여 신청가능
- 온라인: 정부24 사이트 혹은 e보건소 사이트에서 신청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가능하고 소급적용은 불가하다고 하니, 시술 받으시기 전에 꼭 난임부부시술지원비 먼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는?
-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 난임 진단서 원본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주민등록등본
√24년 변경사항 비교
- 소득기준 폐지
- 변경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
- 변경후)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2. 건강보험 체외수정 횟수 확대
지금까지 난임부부시술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입니다. 그리고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제도는 지역자치단체의 지역 상황에 따라 지원범위 등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위에 정리한 내용을 기본 바탕으로 지역마다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 각 보건소 담당자에게 자세히 문의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난임치료휴가 일수 확대 방안 및 주요내용, 신청절차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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