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정부 사업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바로 어제 이자지원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개선되어 혜택이 더 많아졌다는 기사가 떠서 바로 가져왔어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기존 포스팅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참고 하시고요. 오늘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전세대출) 이자 지원 조건, 신청방법, 연장기준 정리
개선된 사항은 아래와 같아요. 연소득 한도 완화, 이자지원 금리 확대, 다자녀 추가 이자지원, 협약은행 가산금리 인하, 반환보증료 지원이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7월 30일 이후 부터 적용 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소득기준
- 변경전) 연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9천7백만 원이하에서
- 변경후) 연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1억3천만 원 이하로 상향
소득구간별 이자지원 금리 확대
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22년 연소득 8,060만 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현행 0.9%내지 1.2%에서
2배에 가까운 2.0%의 이자 지원 금리 혜택을받을수 있게 된다.
다자녀 추가 이자 지원 확대
- 변경전) 기존에 최대 0.6%(자녀당 0.2%)에서
- 변경후) 최대 1.5%(자녀당0.5%)로 확대
협약 은행 가산금리 인하
서울시와 협약 은행인 국민, 신한, 하나은행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의 가산금리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또는 연장 계약 신청부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을 사용하는 부부는 기존보다 0.15% 낮은 금리로 대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변경전) 1.6%
- 변경후) 1.45%
요즘 부부들의 소득 합산이 높아져서 혜택을 못받는 신혼부부들이 생각보다 많았었는데요. 그러한 연소득 향상과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이러한 확대 개선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번 달에 기본 지원 기간인 4년을 다 채워서 더 이상 연장은 불가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참고로 주택정책과에 혹시나 해서 문의해 보니 자녀가 추가로 늘어난 경우가 아니라서 더 이상은 연장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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