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근로시간단축#임신기근로시간단축기간#근로시간단축#임신근로시간1 24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어떻게 변경 되었을까? 내 임금은? 정부는 임신 중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요즘은 결혼연령이 늦춰짐에 따라 노산이 많아져 고위험 산모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한 산모들을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기간 확대 소식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24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번 사용가능할까요? 아래에 알려 드릴게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개념-대상: 임신중인 모든 여성근로자-회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현행기준)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 2024. 5. 27. 이전 1 다음